2022년 수입식품등 위생교육/안전교육 기관별 교육 일정 알림
- 기관명 대구지방청
- 등록일 2022-06-02
- 조회수 571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수입식품등 영업자가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정기 위생교육(보수) 및
부적합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수입식품 안전교육과 관련한
기관별 교육일정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수입식품등 영업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오혜경
전화 053-589-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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