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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화장품정기감시 자율점검 관련 안내 및 양식 공유
  • 기관명 대구지방청
  • 등록일 2023-03-31
  • 조회수 27839

1. 관련 : 의료제품안전과-3219(2023.03.27.)호 「2023년도 화장품 정기감시(자율점검제) 대상업체 알림 및 자체평가보고서 제출요청」






우리청(의료제품안전과)에서는 화장품 제조(책임판매) 관리 적정여부 등과 관련하여 2023년도 정기감시(자율점검)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정기감시 대상업체는 별도 알림 공문을 등기발송하였으니, 공문을 받지 못한 관내 화장품업체 께서는 금년도 감시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공문 발송을 받은 대상업체는 2023.4.28.(금) 까지 정보통신망(의약품안전나라 → 전자민원/보고 →전자보고/신청 → 보고목록에 "자율점검결과보고"로 검색




→보고서 작성 → 실태평가센터 →자율점검보고서 서식 및 제출자료 업로드)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스템관련 오류 문의는 1577-1255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출장업무 등으로 전화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 점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s4346674@korea.kr로 정기감시관련 문의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별지 제16호 서식 화장품제조업자 자쳬평가보고서 표준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별지 제17-1호 서식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자체평가보고서 표준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별지 제17호 서식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자체평가보고서 표준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별지 제18호 서식 자체평가보고서 표준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자체평가보고서 표준양식(hwp).zip 다운받기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배창용

전화 053-589-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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