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명령서
  • 공시송달대상자 준무역등 24개소
  • 게시일 2006-05-26
  • 조회수 108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6-6호 공시송달공고



식품위생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등수입판매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송달코자 하였으나 당사가자 소재지내 미거주 및 이사로 인하여 우편물로 행정처분서를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코자 공고합니다.



2006. 05. 2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행정처분 내역


- 업소명: 준무역 등 24개소


- 업 종: 식품등수입판매업


- 위반내역: 시설물 무단 멸실(이사, 수취인미거주)


- 처분사항: 영업소 폐쇄


- 근거법령: 법 제22조(영업의 허가) 및 제58조(허가등의 취소 등)


-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등이 있은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처분 대상업소: 첨부



첨부파일

부서 식품안전관리팀

담당자 송광영

전화 02-2640-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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