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처분사전통지서
  • 공시송달대상자 씨엘씨
  • 게시일 2006-07-11
  • 조회수 1081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6-135호



처분사전통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우리 청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청문사전통지내용을 공고합니다.


2006년 7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대상업소
○ 업소명 : 씨엘씨
○ 대표명 : 이경선
○ 소재지 : 인천시 남구 주안6동 894-2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2004년도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함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전제조업무 정지 15일



4. 법적근거
○ 의료기기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제2항 규정 위반
○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별표7]행정처분기준Ⅱ.개별기준 제10호



5. 처분통지내용
○ 2006년 8월 8일 14:00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평가부 2층 회의실에 출석하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장영수 부회장이 주재하는 청문에서 진술하거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동 기한 내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 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 장

첨부파일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홍혜경

전화 02-38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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