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송비용 납부 독촉고지 공시송달
  • 공시송달대상자 소송비용액 체납자
  • 게시일 2023-05-11
  • 조회수 4889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237호




<소송비용 납부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소송비용확정 결정에 따라 납부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반송)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3년 5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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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수지

전화 043-7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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