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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영양성분 정보 등록 요령

  • 등록일 2026-06-08
  • 조회수 102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공포(2026.6.2.시행)와 관련하여,




붙임의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영양성분 정보 등록 요령 매뉴얼을 참고하여




해당 제품의 영양성분을 작성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영양성분 정보 등록·관리 요령(2026년6월)_업로드 (1).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강유민

전화 053-589-2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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