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폐업에 따른 화장품 영업등록 취소 알림
- 기관명 광주지방청
- 등록일 2022-01-03
- 조회수 2392
* 「화장품법」제6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업체의 폐업 여부를 조회한 결과, 붙임과 같이 폐업이 완료된 업체에 대해 2021. 12. 29.일자로 화장품업 등록을 취소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최진원
전화 062-602-1542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