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제도 안내 자료
- 기관명 서울지방청
- 등록일 2022-09-01
- 조회수 3494
수입식품의 생산 및 가공 등의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제도가 시행('21.7.1)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제조업소와 수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영문자료와 리플릿, 주요 수출국의 언어로 안내문을 제작하여 배포하오니,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 받고자 하는 해외제조업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문의: 현지실사과(043-719-6217)
부서 수입관리과
담당자 김보영
전화 02-2640-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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