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원료물질취급자 교육 실시 알림
- 기관명 부산지방청
- 등록일 2022-11-21
- 조회수 3168
1. 우리 청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2022년 하반기 원료물질취급자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원료물질제조업자 및 원료물질수출입업자
○ 일시 : 2022. 12. 7.(수) 10 : 00 ~ 12 : 00
○ 장소 : 부산식약청 행정동 6층 세미나실
*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3호선 거제역 3번 출구)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내용
- 마약류 법률 개정사항
- 원료물질취급자 준수사항
- 원료물질 수출입 승인 절차 및 전자보고방법
- 원료물질 제조, 수출입, 수수 또는 매매에 대한 기록정비에 관한 사항
끝.
첨부파일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박희원
전화 051-602-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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