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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독촉(체납사실) 고지 공시송달
  • 공시송달대상자 과태료 체납자 독촉장 반송업체
  • 게시일 2021-03-22
  • 조회수 1359

광주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 공고 제2021-10호




과태료 독촉(체납사실)고지 공시송달




식품위생법, 화장품법 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체납사실) 고지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5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1-10호[과태료 독촉(체납사실) 고지 공시송달].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은경

전화 062-602-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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