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아주메딕스(주), 시크릿자석건강의료기기
- 게시일 2021-03-24
- 조회수 1728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1-12호
과태료 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료기기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처분대상 업체 : 아주메딕스(주)(제조업 제845호), 시크릿자석건강의료기기(제조업 제3775호)
붙임 : 과태료 부과 처분 공고문 1부. 끝.
2021. 3. 23.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정유경
전화 062-602-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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