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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고(제2021-16호)
  • 공시송달대상자 (유)디에프케이코스메틱
  • 게시일 2021-04-20
  • 조회수 1841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1-16호






화장품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고






화장품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처분대상 업체


- 업체명 : (유)디에프케이코스메틱(등록번호: 제2000호)


- 업 종 : 화장품제조업


- 소재지 : 전라북도 남원시 시묘길 30


- 대표자 : 김 * 옥




○ 처분사항


화장품제조업 등록취소('21.5.19.자)




○ 처분사유


- 화장품제조업체 '(유)디에프케이코스메틱'이 등록한 상기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붙임 : 행정처분공고 1부. 끝.

첨부파일
  • 행정처분공고[(유)디에프케이코스메틱]_제2021-16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정유경

전화 062-602-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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