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고(제2021-16호)
- 공시송달대상자 (유)디에프케이코스메틱
- 게시일 2021-04-20
- 조회수 1841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1-16호
화장품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고
화장품법 위반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통지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처분대상 업체
- 업체명 : (유)디에프케이코스메틱(등록번호: 제2000호)
- 업 종 : 화장품제조업
- 소재지 : 전라북도 남원시 시묘길 30
- 대표자 : 김 * 옥
○ 처분사항
화장품제조업 등록취소('21.5.19.자)
○ 처분사유
- 화장품제조업체 '(유)디에프케이코스메틱'이 등록한 상기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음
붙임 : 행정처분공고 1부. 끝.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정유경
전화 062-602-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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