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독촉(체납사실) 고지 공시송달
- 공시송달대상자 임실탁주합동 등 2개소
- 게시일 2021-05-03
- 조회수 1661
주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 공고 제2021-18호
과태료 독촉(체납사실)고지 공시송달
식품위생법, 약사법 위반으로 부과(처분)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체납사실) 고지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보관기관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1년 5월 3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안혜지
전화 062-602-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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