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시행 안내
- 기관명 대전지방청
- 등록일 2024-09-12
- 조회수 6985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21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오고 있는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수입식품 HACCP 의무적용 제도가 2024년 10월 1일부터 모든 해외제조업소 대상으로 적용되어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된 제품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 의무적용 품목 : 김치류 중 김치(배추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 과정 등을 거친 그대로의 것 또는 발효시킨 것이거나 이를 가공한 것)
첨부 1.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시행 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식약처 현지실사과) 1부.
2. 수입 김치 HACCP 의무적용 시행 안내분 1부.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유정근
전화 042-480-8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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