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명 대전지방청
- 등록일 2021-04-14
- 조회수 5625
안녕하십니까? 대전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 김명선 주무관입니다.
2021년도 화장품 정기감시(자율점검제) 실시와 관련하여 대상업체 명단 및 자율점검 서식을 첨부하오니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영업분야 해당서식으로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근거자료와 함께 2021년 5월 14일(금요일)까지 기일 엄수하여 제출바랍니다.
- 대 상 : 2021년도 화장품 정기감시 대상 업체(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화장품제조업(화장비누), 화장품책임판매업(화장비누), 맞춤형화장품판매업)(붙임1 참고)
- 제출일자 : ~ 2021. 5. 14.(금) 까지
- 제출서류 : 등록필증 사본, 자체평가보고서(붙임2 참고) 및 근거자료 등
* 화장품제조업 및 화장품제조업(화장비누) 별지 제16호, 제18호 서식
* 화장품책임판매업 및 화장품책임판매업(화장비누) 별지17호, 제18호 서식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별지17-1호, 제18호 서식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직접 제출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 화장품 정기감시 담당자 앞)
시행 안내문을 대상업체 소재지로 발송 예정이오니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자료 미제출 또는 제출 자료 미흡 업체는 현장점검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김명선
전화 042-480-8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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