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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 공고(제2025-70호)_농업회사법인케이팜(주), 주식회사허브바이오, 주식회사굳프렌즈, 주식회사에스와이이엔엠

  • 공시송달대상자 농업회사법인케이팜(주), 주식회사허브바이오, 주식회사굳프렌즈, 주식회사에스와이이엔엠
  • 게시일 2025-12-01
  • 조회수 233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5-70호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 공고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 공고


1. 대상자 정보




1. 농업회사법인케이팜(주) (김*민)


2. 주식회사허브바이오 (윤*숙)


3. 주식회사굳프렌즈 (김*순)


4. 주식회사에스와이이엔엠 (이*연)



2. 처분 예정 사항 : 과태료 50만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0%가 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납입고지서는 아래의 제출처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3.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


○ 2022년 생산실적 미보고


-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해당 연도의 생산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대한화장품협회 등에 제출해야 하나, 2022년 화장품 생산실적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근거 법령


○「화장품법」제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 「화장품법」 제40조제1항제3호, 같은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다목




5. 기타 사항


○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기한(2025년 12월 22일)까지 우편, 전자우편, FAX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통지한 내용으로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제출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leoneo@korea.kr, Fax: 042-480-8715, Tel: 042-480-8710)

첨부파일
  • 대전식약청 공고 제2025-70호(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 공고).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이성학

전화 042-480-8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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