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 공고(제2025-70호)_농업회사법인케이팜(주), 주식회사허브바이오, 주식회사굳프렌즈, 주식회사에스와이이엔엠
- 공시송달대상자 농업회사법인케이팜(주), 주식회사허브바이오, 주식회사굳프렌즈, 주식회사에스와이이엔엠
- 게시일 2025-12-01
- 조회수 233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5-70호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 공고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 공고
1. 대상자 정보
1. 농업회사법인케이팜(주) (김*민)
2. 주식회사허브바이오 (윤*숙)
3. 주식회사굳프렌즈 (김*순)
4. 주식회사에스와이이엔엠 (이*연)
2. 처분 예정 사항 : 과태료 50만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0%가 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납입고지서는 아래의 제출처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3.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
○ 2022년 생산실적 미보고
-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해당 연도의 생산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대한화장품협회 등에 제출해야 하나, 2022년 화장품 생산실적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근거 법령
○「화장품법」제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 「화장품법」 제40조제1항제3호, 같은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다목
5. 기타 사항
○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기한(2025년 12월 22일)까지 우편, 전자우편, FAX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통지한 내용으로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제출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leoneo@korea.kr, Fax: 042-480-8715, Tel: 042-480-8710)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이성학
전화 042-480-8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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