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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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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배포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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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2.(금)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57번 과제>             <GMP>         

신속 수출 지원 위한 수출용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 심사 개선

   -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일부개정 고시

 

   - 품질관리심사기관이 단독으로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성 인정 심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품질관리심사기관민관합동으로 실시하던 수출용 의료기기에 대한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성 인정 심사**품질관리심사기관 단독심사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식약처 고시) 5월 12일 개정·시행합니다.

 

    * 의료기기가 안전하고 유효하며 의도된 용도에 적합한 품질로 일관성 있게 생산됨을 높은 수준으로 보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이번 개정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57번 과제*일환으로 추진한 것으로, 수출용 의료기기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 처리기한15일 단축함으로써 국내 의료기기신속한 수출수출 활성화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57. (민생불편·부담 개선) 수출용의료기기 민간단독심사로 신속수출지원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업계 불편·부담 적극 개선하고,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기준 제도내실을 기하고, 경쟁력 있는 K-의료기기수출 증대를 위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 부서

의료기기안전국

책임자

 

성홍모

(043-719-3801)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연구관

양원선

(043-719-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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