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전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49호
「위생용품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제정고시
1. 제정이유
「위생용품 관리법」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회수 대상 위생용품의 위해성 등급 및 기준을 정하고, 회수계획 보고, 보고 후 조치, 회수 및 폐기, 회수종료 보고 등 회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회수 용어 정의(제2조)
1) 회수, 폐기, 회수 영업자, 회수 명령기관, 회수계획량, 회수 효율성 평가 등 회수 절차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
나. 부적합긴급통보 절차 마련(제3조)
1) 시험?검사 기관 및 지도?점검 기관의 부적합긴급통보 절차 마련함
다. 위해성 등급 기준과 결정 근거 마련(제4조)
1) 위해요소의 종류, 보건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위해의 정도, 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위해성 등급을 1, 2, 3급으로 나눔
2) 회수 명령기관은 위해성 등급 기준에 근거하여 회수 등급을 결정함
라. 행정기관 및 회수 영업자의 단계별 업무처리 절차 마련(제5조부터 제8조)
1) 회수명령, 회수 계획보고 및 모니터링, 회수 종료보고 및 효율성평가, 폐기 등 사후 조치 등 단계별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회수 등급에 따라 회수명령 기한을 정하여 신속하고 통일성 있는 회수 절차를 마련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위생용품 관리법」제1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4-45호(2024.1.23. ∼ 2024.2.13.)
(2)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대상 확인(제2023-6473호, 20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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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고시전문(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49호, 2024.8.3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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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고시전문(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49호, 2024.8.3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