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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규정
1차 분류 : 행정일반·공통
2차 분류 :
분야 : 훈령번호 : 제237호 발령일 : 20240528 등록일 : 2024-05-28 조회수 : 160

식품의약품안전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규정 (2024.5.28, 전부개정) 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규정(훈령 제237호, 2024.5.28).hwpx
  • 식품의약품안전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규정(훈령 제237호, 2024.5.2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