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전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1차 분류 : 행정일반·공통
2차 분류 : 행정일반
분야 :
훈령번호 :
제243호
발령일 :
20241227
등록일 : 2024-12-27
조회수 : 9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1. 개정내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의 가액 상한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음식물 수수 허용 가액 상한 조정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 상한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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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훈령 제243호, 2024.12.27. 일부개정) 전문.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