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전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차 분류 : 행정일반·공통
2차 분류 : 행정일반
분야 :
훈령번호 :
제245호
발령일 :
20241227
등록일 : 2024-12-27
조회수 : 82
「식품의약품안전처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
1. 제정이유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자문 등을 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청렴시민감사관의 구성 및 임기(안 제2조 및 제3조)
ㅇ 청렴 및 감사업무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등 5인 이내로 구성
ㅇ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나.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안 제4조)
ㅇ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 중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평가,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 권고 및 감사청구
ㅇ 청렴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 의견 제시,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 권고?건의, 청렴 교육 등
다. 청렴시민감사관의 활동 등 지원(안 제5조 및 제8조)
ㅇ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개선?시정 등 필요한 사항 요구 가능
ㅇ 청렴시민감사관 활동에 대한 수당, 여비 등 경비 지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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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전문(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245호, 2024.12.27.).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