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전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1차 분류 : 행정일반·공통
2차 분류 : 행정일반
분야 :
훈령번호 :
제246호
발령일 :
20241227
등록일 : 2024-12-27
조회수 : 9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개정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개정(2024.8.14.) 내용을 우리처 훈령에 반영하여 제도운영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신청 등에 대한 조치 절차 명확화(신설)
ㅇ 처장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등의 대상이 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차장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안 제5조4항)
ㅇ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등의 조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는 절차 및 방법 마련(안 제5조5항 및 별지 제5호 서식)
나.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방법 구체화(안 제6조2항 및 별지 제8호 서식 신설)
ㅇ 임용 전 민간부문 업무활동이 없는 경우에도 ‘내역없음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다. 직무관련 외부활동에 대한 허가 절차 및 방법 규정(안 제8조, 별지 제10호 및 11호 서식 신설)
ㅇ 외부활동 제한 대상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처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해당 활동 시작 전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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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전문(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246호, '24.12.27.).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