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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전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1차 분류 : 행정일반·공통
2차 분류 :
분야 : 훈령번호 : 제249호 발령일 : 20250115 등록일 : 2025-01-16 조회수 : 313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개정




1. 개정이유


 ○ 민원조정위원회의 적극적인 민원 조정 역할 수행을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심의 기능에 관한 사항 정비




2. 주요내용


 ○ 상임위원 확대


  - 상임위원을 5명으로 확대


 ○ 위원회 심의 사항 통합적 명시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회 심의 안건 관련 사항을 훈령에 포함하여 위원회 기능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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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훈령 제249호, 2025.1.15, 일부개정) 전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