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전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1차 분류 : 행정일반·공통
2차 분류 :
분야 :
훈령번호 :
제249호
발령일 :
20250115
등록일 : 2025-01-16
조회수 : 313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개정
1. 개정이유
○ 민원조정위원회의 적극적인 민원 조정 역할 수행을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심의 기능에 관한 사항 정비
2. 주요내용
○ 상임위원 확대
- 상임위원을 5명으로 확대
○ 위원회 심의 사항 통합적 명시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회 심의 안건 관련 사항을 훈령에 포함하여 위원회 기능 명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훈령 제249호, 2025.1.15, 일부개정) 전문.hwpx
-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훈령 제249호, 2025.1.15, 일부개정) 전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