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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 의료제품 민원 조정· 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 (에규) 일부개정
1차 분류 : 의약품·바이오 의약품
2차 분류 : 약사법
분야 : 예규번호 : 제2024-209호 등록일 : 2024-06-24 조회수 : 202

우리 처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관부서 변경 등을 반영하고, 그 밖에 운영 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융복합 의료제품 민원 조정· 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식약처 예규)을 '24.6.24.자로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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