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세부 기준」 일부개정예규(제208호, 2024.6.13.)
1차 분류 : 식품·건강기능식품·농축수산물
2차 분류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고시번호 :
제208
제개정일 :
20240613
등록일 : 2024-06-13
조회수 : 8215
1. 개정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일부개정(법률 제19471호, 공포 ’23.6.13., 시행 ’24.6.14.)으로 동물성 식품에 대한 수입위생평가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예규 제명 변경 및 수입위생평가 절차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 11조 개정(법률 제19471호, 공포 ’23.6.13., 시행 ’24.6.14.)으로 수입위생평가 대상이 동물성 식품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규 제명 변경 및 관련 조문 정비(안 제1조, 제3조, 제4조)
1) 예규 제명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세부 기준”을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세부 기준”으로 함
2) 예규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축산물”을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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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세부 기준 일부개정예규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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