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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24-26호, 2024.6.13)
1차 분류 : 식품·건강기능식품·농축수산물
2차 분류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고시번호 : 제2024-26호 제개정일 : 20240613 등록일 : 2024-06-14 조회수 : 1166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26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계획된 수입물량에 대해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생략하여 신속히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는 계획수입 신청 대상을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중 안전성이 확보된 품목 및 외화획득용 원료로 확대됨에 따라 계획수입 신청시 제출서류를 명확히 하는 한편수입식품의 최초 정밀검사 대상 농약과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에 대해 최근 5년간의 검사결과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항 수정 (안 제4)


총리령 제1918(2023. 12. 1)을 반영하여 조항 수정


 


. 안전성이 확인된 자사제품제조용 원료 및 외화획득용 원료의 계획수입 신청대상 확대에 따른 절차 구체화(안 제6조 및 별지 서식 제1)


계획수입 신청대상을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을 하거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한 자가 수입신고하는 자사제품제조용 원료 중 식약처장이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수산물 제외), 식약처장이 인정한 국외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품목, 수출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외화획득용 원료로 확대함에 따라 하고 신청 대상에 따른 제출서류 명확화


 


. 검사결과 부적합이력이 없는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 범위 조정([별표 1])


임산물 중 최근 5년간 정밀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한 말레이시아산 후추 및 칠레산 월귤(블루베리)/열매를 인정범위에서 제외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반영(안 표2)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총리령 제1813, 2022. 6. 30.)에 따른 문구 수정


 


. 최초 정밀검사 농약 검사항목 113종에 대하여 부적합 이력 등을 반영하여 검사항목을 128종으로 조정 ([별표5])


최초 정밀검사 농약 검사항목 113종 외 부적합이 발생한 농약 18종을 추가하고, 113종 중 최근 5년간 부적합이 없는 농약 3종을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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