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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고시등

「화장품 생산·수입 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24-27호, 2024.6.14.))
1차 분류 : 의약품·바이오 의약품
2차 분류 : 화장품법
고시번호 : 제2024-27호 제개정일 : 20240614 등록일 : 2024-06-14 조회수 : 10886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27호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맞춤형화장품은 개인별 피부 특성, , 색소 등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내용물과 원료를 혼합 또는 소분하는 것으로, 같은 내용물을 사용하는 경우 동일 내용물의 반복 보고로 영업자에 과중한 서류 작성 부담이 될 수 있어 맞춤형화장품 원료목록 방법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현재 맞춤형화장품 판매 제품별로 원료목록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나, 동일 내용물을 사용한 제품은 같은 그룹(제품군)으로 하여 동일 내용물 반복 작성을 없애 동일 내용물에 혼합한 원료를 일괄 보고할 수 있도록 맞춤형화장품 원료목록 보고 방법을 개선(2, 별표2 및 별지 제8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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