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화장품 생산·수입 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24-27호, 2024.6.14.))
1차 분류 : 의약품·바이오 의약품
2차 분류 : 화장품법
고시번호 :
제2024-27호
제개정일 :
20240614
등록일 : 2024-06-14
조회수 : 10886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27호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맞춤형화장품은 개인별 피부 특성, 향, 색소 등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내용물과 원료를 혼합 또는 소분하는 것으로, 같은 내용물을 사용하는 경우 동일 내용물의 반복 보고로 영업자에 과중한 서류 작성 부담이 될 수 있어 맞춤형화장품 원료목록 방법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현재 맞춤형화장품 판매 제품별로 원료목록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나, 동일 내용물을 사용한 제품은 같은 그룹(제품군)으로 하여 동일 내용물 반복 작성을 없애 동일 내용물에 혼합한 원료를 일괄 보고할 수 있도록 맞춤형화장품 원료목록 보고 방법을 개선(제2조, 별표2 및 별지 제8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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