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제개정고시등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차 분류 : 식품·건강기능식품·농축수산물
2차 분류 : 식품위생법
고시번호 : 제2024-29호 제개정일 : 20240621 등록일 : 2024-06-21 조회수 : 10595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29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공통기준 및 규격 중 다양한 제품(칼면 등에 문구·도안 인쇄)이 개발·생산될 수 있도록 식품용 기구의 인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기구 및 용기·포장 시험법 중 기 삭제된 금속제 총용출량 규격의 시험법을 삭제하고,


비소의 정확한 정량을 위한 유도결합플라즈마 발광강도시험법 및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법 시험 내용(검량선 설정 및 시험법 내용 추가)을 보완하고,


기준·규격 문구를 명확히 하여 일선에서 적용 시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등 기준·규격 문구의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식품용 기구의 식품접촉면 인쇄기준 개선


1) 식품용 기구(칼 등)의 다양한 제품 개발·생산·지원 및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인쇄방식 다양화 등을 반영하여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기구 면에 대한 인쇄기준 합리적 개선




. 검량선을 적용한 비소 정량분석법 개선


1) 금속제 재질별 규격에서 기 삭제한 총용출량 규격의 시험방법 삭제


2) 비소의 정확한 정량을 위해 유도결합플라즈마 발광강도시험법 및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법에 검량선 작성 및 검량선을 이용한 시험법 내용 보완




. 본체와 부속품의 재질·색상이 동일한 경우, 본체로 시험하고 기준·규격 적용토록 기준 신설


1) 기준·규격 적용 시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문구 및 근거 규정 명확화


2) 동일 재질, 동일 색상의 본체와 부속품으로 구성된 기구·용기·포장의 경우 본체에 대해서 시험하고 적부 판정하도록 기준·규격 적용 문구 명확화


3) 재생원료 기준 중 대상 재질을 합성수지제로 범위 명확화 및 활성·지능 용기·포장 기준 중 최종 제품에 적용되는 규격 명확화,


폴리아릴설폰의 영문명 오류정정, 안티몬 시험법 중 염화안티몬() 시약 영문명 통일 등 기준·규격 문구 정비


3. 기타참고 사항


.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9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4-97, 2024.2.27.(’24.2.27.’24.4.27.)


2)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대상 확인(’24.2.15.) : 비대상


3)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첨가물분과 심의(’24.5.20.’24.5.24.) : 원안의결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_(고시 제2024-29호, 2024.6.21. 반영).hwpx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_(고시 제2024-29호, 2024.6.21. 반영).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