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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차 분류 : 의약품·바이오 의약품
2차 분류 : 약사법
고시번호 : 제2024-30호 제개정일 : 20240625 등록일 : 2024-06-26 조회수 : 1723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신규 병용금기, 특정연령대금기, 임부금기 성분 추가를 통해 의약품 적정사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병용금기 대상 성분에 “피네레논”-“클래리스로마이신” 등 41개 성분 조합(연번 1344부터 1384까지)을 추가함(별표 1)




나. 특정연령대금기 성분에 “아크리놀/베르베린/엔테로코쿠스페칼리스/로페라미드” 1개 성분(연번 204번)을 추가함(별표 2)




다. 임부금기 대상 성분에 "에나로두스타트" 등 18개 성분(연번 1168부터 1185까지)을 추가함(별표 3)



  •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_20240625.hwpx
  •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_20240625.pdf
  •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전문_20240625.hwpx
  •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전문_2024062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