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일부개정고시(제2024-48호)
1차 분류 : 식품·건강기능식품·농축수산물
2차 분류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고시번호 :
제2024-48호
제개정일 :
20240826
등록일 : 2024-08-27
조회수 : 15287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48호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수산물 안전성 조사결과가 국내 수산물 안전관리 홍보와 수출 확대에 사용될 수 있도록 국문 서식에 영문을 추가하여 병기
*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제10조 제3항에 따라 안전성조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서식명 : 수산물 등 안전성조사 결과 통보) 등으로 통보
2. 주요내용
별지 제5호 서식(수산물 등 안전성조사 결과 통보) 영문 병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없음
라. 기 타 : 행정예고 의견없음('24.7.11~ 8. 1), 규제심사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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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일부개정고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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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일부개정고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