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일부개정고시(제2024-50호, 2024.9.13)
1차 분류 : 의약품·바이오 의약품
2차 분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고시번호 :
제2024-50호
제개정일 :
등록일 : 2024-09-13
조회수 : 10960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 하여금 처방ㆍ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을 금지하는 성분으로서
메틸페니데이트를 추가하고,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사유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23. 12. 28. ~ 2024. 1.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1건(메틸페니데이트 조치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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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일부개정고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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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일부개정고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