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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고시등

「원료의약품의 등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차 분류 : 의약품·바이오 의약품
2차 분류 : 약사법
고시번호 : 제2024-89호 제개정일 : 20241230 등록일 : 2024-12-30 조회수 : 19606

원료의약품 등록 자료의 요건 간소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를 '24.12.30.자로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hwpx
  •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