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차 분류 : 의약품·바이오 의약품
2차 분류 : 약사법
고시번호 :
043-719-2766
제개정일 :
20241230
등록일 : 2024-12-30
조회수 : 23365
의약품 GMP 평가 및 적합판정 관리체계 개선 등 의약품 GMP 제도 관련 규제혁신을 위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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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24-87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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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24-87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