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
1차 분류 : 의료기기&시험·검사
2차 분류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고시번호 :
제2024-90호
제개정일 :
20241230
등록일 : 2024-12-31
조회수 : 22479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90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5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7조에 따른「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32호, 2024. 6.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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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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