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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산 가금육 수입위생요건」 제정고시(제2025-1호, 2025.1.16.)
1차 분류 : 식품·건강기능식품·농축수산물
2차 분류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고시번호 : 제2025-1호 제개정일 : 20250116 등록일 : 2025-01-16 조회수 : 17776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1


벨기에산 가금육 수입위생요건」 제정고시


1. 제정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11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수입위생평가 결과에 따라 벨기에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가금육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수출 가금육의 원산지(안 제4)


1) 수출 가금육은 수출국에서 부화되어 사육된 가금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함


. 수출 가금육의 요건(안 제5)


1) 수출 가금육은 수출국의 정부검사관(수의사)이 생체 및 해체검사를 실시하여 식용에 적합하여야 함


2) 수출 가금육은 공중위생상 위해를 줄 수 있는 잔류화학물질, 병원성미생물에 대해서는 한국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도록 함


. 가금육 수출 해외작업장의 요건(안 제6)


1) 해외작업장은 한국 정부의 현지실사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등록된 작업장에 한정함


2) 해외작업장은 원료부터 출고관리를 포함한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HACCP )을 운영하고 그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하도록 함


3) 도축장에는 정부검사관이 상주하여 도축검사 및 위생관리를 실시하고, 수출국 정부는 해외작업장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위생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 잔류물질 및 병원성미생물 관리(안 제7조 및 안 제8)


1) 해외작업장은 동물용의약품, 농약, 중금속 등 잔류물질을 검사하고 한국의 잔류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2) 수출국 정부는 잔류물질 관리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하고, 매년 전년도 실적과 당해연도 계획을 한국으로 제출하도록 함


3) 해외작업장은 살모넬라 및 캠필로박터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기준 초과시 작업장의 위생 상태를 개선하고 해당 기록을 보관토록 함


. 회수 및 이력관리(안 제9)


1) 해외작업장은 회수에 대한 절차와 지침을 운영하고 원료부터 생산, 최종 판매까지 이력추적이 가능하여야 함


. 취급, 보관 및 운송(안 제10)


1) 수출 가금육은 위생적으로 취급, 포장, 보관, 관리되어야 하며 재오염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취급되어야 함


. 위생요건 위반 시 조치사항 규정(안 제12)


1) 해외작업장에서 위생요건의 위반 시 수출국 정부는 수출위생증명서 발급을 중단하고, 개선조치가 완료되면 수출위생증명서 발급을 재개하도록 하여 위해 우려 해외작업장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 수출위생증명서 명기 항목(안 제13)


1) 제품 및 작업장 정보, 위생증명서 발행자 등의 정보기입을 요구하고 매 수출건별로 수출국 정부가 수출 제품에 대해 보증하도록 함


3.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1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4-579(2024.12.20. 2025.1.10.)


(2)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비대상 확인(2024-6524,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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