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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25-4호)
1차 분류 : 식품·건강기능식품·농축수산물
2차 분류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고시번호 : 제2025-4호 제개정일 : 20250124 등록일 : 2025-01-24 조회수 : 18133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4호




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현행 ?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의 일부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신규 설정 또는 기준을 변경·삭제하여 생산단계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1]) 


  1) 생산단계부터 관리가 필요한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유통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에 따른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 변경·삭제 필요


  2) 아미설브롬 등 14종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클로르피리포스 등 5종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개정


  3)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


나. 잔류농약 감소상수 적용기준 신설(안 [별표 2]) 


  1)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에 따른 잔류농약 감소상수 신설 필요 


  2) 아미설브롬 등 14종 농약에 대한 감소상수 신설


  3)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을 위한 감소상수 신설로 생산단계 안전관리 가능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1조, 제68조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제6조, 제9조 및 제1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24-530호, 2024. 11. 20.(2024. 11. 20.~2024. 12. 11.)


    2)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비대상(국조실 접수번호 제2024-5139호, 2024.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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