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4호
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현행 ?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의 일부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신규 설정 또는 기준을 변경·삭제하여 생산단계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1])
1) 생산단계부터 관리가 필요한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유통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에 따른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 변경·삭제 필요
2) 아미설브롬 등 14종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클로르피리포스 등 5종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개정
3)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
나. 잔류농약 감소상수 적용기준 신설(안 [별표 2])
1)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에 따른 잔류농약 감소상수 신설 필요
2) 아미설브롬 등 14종 농약에 대한 감소상수 신설
3)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을 위한 감소상수 신설로 생산단계 안전관리 가능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1조, 제68조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제6조, 제9조 및 제1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24-530호, 2024. 11. 20.(2024. 11. 20.~2024. 12. 11.)
2)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비대상(국조실 접수번호 제2024-5139호, 2024.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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