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25-7호, 2025.02.14.)
1차 분류 : 식품·건강기능식품·농축수산물
2차 분류 : 축산물 위생관리법
고시번호 :
제2025-7호
제개정일 :
20250214
등록일 : 2025-02-14
조회수 : 12420
1. 개정 이유
축산물가공품 생산 영업자의 원료검사 및 생산 제품의 성상·이물도 검사 항목임을 명확히 하고, 자가품질검사자 자격요건을 삭제하여 타법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축산물가공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을 유형별로 명확히 하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으로 유형이 변경(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16호, ‘22.2.21.)됨에 따라 변경된 명칭을 적용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축산물가공품의 성상·이물 및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원료 검사(제5조제3항 신설)
-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 관련 별표 5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의 성상·이물 검사 및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원료도 검사 대상임을 명시하고자 함
나. 자가품질검사자의 자격요건 삭제(삭제)
다. 축산물가공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명확화([별표 1])
- 자가품질검사 항목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유형별 가공 조건에 따른 검사 항목과 조화
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유형 분류 개정으로 명칭 변경([별표 1])
- ‘천연케이싱’에서 ‘식육케이싱’으로 명칭 변경
- ‘자연치즈’에서 ‘치즈’로 명칭 변경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 : 의견없음(2025. 1. 16. ∼ 2025. 2. 5.)
(2) 규제심사 : 비규제(2024.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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