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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비규제)(식약처 공고 제2024-308호)
등록일 : 2024-06-26 조회수 : 238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보존의 효과가 없으며 인체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미량의 보존료가 검출되었을 경우에도 영업자가 천연유래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프로피온산 및 안식향산의 천연유래 일괄 인정기준을 동물성 원료까지 확대하고, 과실주로 제조한 기타주류에 대해 무수아황산 등 6품목의 잔류기준을 개선하며, 식품제조현장의 사용 필요성 등을 반영하여 프탈산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등 3품목의 사용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사용자 혼란 방지를 위해 일부 용어 및 품목명을 정비하고, 정확한 분석을 위해 락티톨 등 28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 등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첨가물 천연유래 인정범위 확대


  1) 기술적 효과를 나타낼 수 없고 자연적으로 검출될 수 있는 미량의 보존료에 대한 천연유래 입증 규제 완화 필요


  2) 보존료 천연유래 일괄 인정기준 확대(안 Ⅰ. 3. 5) (3), (4))


  3) 천연유래 입증 규제 개선으로 민원 해소




나.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선 


  1) 식품 제조 현장의 필요성을 반영한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합리적 개선 필요 


  2) 과실주로 제조된 기타주류에 대한 무수아황산 등 6품목에 대한 잔류기준 확대(안 II. 5. 가.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칼륨, 무수아황산, 산성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3) 장용성 건강기능식품에만 허용된 프탈산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를 장용성 건강기능식품 제조용 캡슐류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 확대(안 Ⅱ. 5. 가. 프탈산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4) 식품업계의 프로필렌글리콜 사용현황을 반영한 사용기준 확대(안 Ⅱ. 5. 가. 프로필렌글리콜)  


  5) 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16품목의 병용기준을 품목별 사용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안 Ⅱ. 2. 6))    


  6) 다양한 제품 개발 가능으로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 


다. 용어 정비 및 식품첨가물 품목명 변경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식품 분류와 일치시키고 식품과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일부 용어 및 품목명 정비 필요


  2) 총칙 중 용어의 정의 개선(안 I. 2. 4) (5), (17))


  3) 말티톨시럽 등 3품목의 품목명 변경(안 II. 4. 가. 말티톨시럽, 시클로덱스트린시럽, 폴리글리시톨시럽)


  4)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민원 이해도 향상




라. 식품첨가물 성분규격 및 시험법 등 개선


  1) 식품첨가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및 정확한 분석을 위한 시험법 개선 필요


  2) 페로시안화칼륨의 CAS번호 수정(안 II. 4. 가. 페로시안화칼륨)


  3) 합성향료물질 이명 정비(안 II. 5. 가. 향료 [표 2] M317)


  4) 락티톨 등 28품목에 대한 성분규격 시험법 등 개선(안 II. 4. 가. 락티톨, 리보오스, 만니톨, 말토게닉아밀라아제. 말티톨, 말티톨시럽, 비오틴, 사카린나트륨, 산화칼슘, 알긴산나트륨, 에리스리톨, 염화콜린, 이소말트, 자일리톨, 잔탄검, 주석산수소콜린, 차아염소산나트륨, 차카테킨, 카제인칼륨, 카제인칼슘, 폴리감마글루탐산, 폴리글리세린축합리시놀레인산에스테르, 폴리글리시톨시럽, 폴리소르베이트20, 폴리에틸렌글리콜, 프로피온산, 황산아연, 효소처리스테비아)  


  5) 일반시험법 개선 및 시약 추가(안 Ⅳ. 14. 연화점측정법, 18. 원자흡광광도법, 25. 점도측정법, 안 Ⅴ. 2. 에리오크롬블랙T?염화나트륨)


  6) 시험법 등 명확화에 따른 민원 편의성 향상




3. 의견 제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28159) 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기준과, 전화: 043-719-2502, 2511, 팩스: 043-719-2500, e-mail: thely@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비규제)_공고 제2024-308호.hwpx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비규제)_공고 제2024-308호.pdf
  • 검토의견서(양식).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