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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324호)
등록일 : 2024-07-08 조회수 : 3245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4-324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공중보건 위기상황의 특성,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공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구분하여 비축ㆍ관리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244호, 2024.2.6. 공포, 2024.8.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구분 비축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여 위기대응의료제품법 개정 사항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 전자우편: pharmpolicy@korea.kr


  - 팩스: 043-719-260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전화 (043) 719 - 2621, 팩스 (043) 719 - 26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기대응의료제품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문.hwpx
  • 위기대응의료제품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문.pdf
  • 검토서 양식(위기대응의료제품법 시행령).hwpx
  • 검토서 양식(위기대응의료제품법 시행령).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