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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332호)
등록일 : 2024-07-10 조회수 : 310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 - 332 호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년 7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회수계획 공표 내용에 제품 사진, 소비자 반품 절차 등을 포함하도록 공표문안 작성요령 및 예시를 변경하고 회수의무자가 회수하거나 반품받은 제품의 수량을 회수확인서와 확인하도록 평가보고서 작성요령을 변경하고 회수대상 의약품을 판매하였으나 회수 당시 재고 등이 없는 경우를 회수 점검표에서 구분?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안5조, 별표1 및 별표 3,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2. 참고사항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62,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의약품관리과, 팩스 : 043-719-2650, 전화 : 043-719-2653, 전자우편 : pharmmanager@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ㆍ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문.hwpx
  •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문.pdf
  • 검토의견서(양식).hwpx
  • 검토의견서(양식).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