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 335호)
등록일 : 2024-07-11
조회수 : 227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335호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제10조 제3항 별지 제5호 서식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수산물 안전성 조사결과가 국내 수산물 안전관리 홍보와 수출 확대에 사용될 수 있도록 국문 서식에 영문을 추가하여 병기
*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제10조 제3항에 따라 안전성조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서식명 : 수산물 등 안전성조사 결과 통보) 등으로 통보
2. 의견 제출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28159)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전정책과, 전화: 043-719-3217, 팩스: 043-719-3200, e-mail: afps123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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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일부개정고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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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일부개정고시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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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서(양식).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