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원료혈장 실태조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337호)
등록일 : 2024-07-15
조회수 : 98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337호
「원료혈장 실태조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95호, 2019. 10. 23.)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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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혈장 실태조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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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혈장 실태조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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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서 양식(원료혈장 실태조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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