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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338호)
등록일 : 2024-07-15 조회수 : 117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338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24, 2024. 6. 13.)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715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11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수입위생평가 결과에 따라 새롭게 수입이 허용된 축산물을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 및 축산물 목록에 반영하고자 함(안 별표 제2호나목)




2. 의견제출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일부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8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현지실사과, 전화 043-719-6223, 팩스 043-719-6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hwpx
  •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pdf
  • 검토의견서(양식).hwpx
  • 검토의견서(양식).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