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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339호)
등록일 : 2024-07-16 조회수 : 75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 - 339호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2호, 2020. 2. 2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과 국제 표준인 ‘ISO 22716’의 기준(이하 ‘국제표준’)에 맞게 국제 조화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국제표준을 참고하여 명확히 구분·관리가 어려운 ‘반제품’의 정의 삭제 등 용어 통일(안 제2조)


나. 조직의 구성, 직원의 책임, 교육훈련 등 인적자원을 국제표준을 참고하여 용어 수정(안 제3조, 제4조, 제5조)


다.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오인 소지가 있는 환기시설 예시 ‘공기조화시설’ 삭제 등 시설기준을 국제표준과 통일(안 제8조)


라. 국제표준과 같이 제조업체에서 재작업 대상 및 기준을 설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22조)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전자우편: agj3405@korea.kr


- 전화: 043-719-3405, 팩스: 043-719-3400

  • 0716-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x
  • 0716-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pdf
  • 0716-검토의견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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