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429호)
등록일 : 2024-09-20
조회수 : 940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4-429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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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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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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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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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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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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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서 양식.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