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등록일 : 2024-11-27
조회수 : 13703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중 새로운 제형, 신규 배합성분의 추가 등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활성화하여 소비자의 일반의약품 선택 폭을 확대하고자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식약처 고시) 일부 개정고시안을 붙임2과 같이 마련하여 행정예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동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3의 양식에 따라 '24.12.17.(화)까지 우리 처(의약품정책과, pharmpolicy@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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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표준제조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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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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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서 양식(의약품 표준제조기준).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