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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지침서

국가출하승인 신청 민원의 처리 절차
1차 분류 : 의약품·바이오 의약품
2차 분류 : 약사법
등록번호 : 지침서-0094-06 고시일 : 20241227 등록일 : 2024-12-27 조회수 : 17648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국가출하승인 신청 민원의 처리 절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백시검정과 및 혈액제제검정과에서 수행하는 국가출하승인 민원의 접수 및 처리절차에 대하여 관련자의 역할과 책임, 세부처리 절차 등을 문서화함으로써 업무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백신 및 혈장분획제제 제조.수입사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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