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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안내서

위생용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1차 분류 : 행정일반·공통
2차 분류 : 위생용품 관리법
등록번호 : 고시일 : 20241231 등록일 : 2024-12-31 조회수 : 768

위생용품 표시·광고 제도에 대한 민원인 이해도를 제고하고, 




올바른 위생용품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근 법령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생용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배포하고자 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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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생용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