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도·부서

신소재식품과

    1. 유전자재조합 식품등(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안전성 평가 심사
    2. 신소재식품의 안전성 평가
    3. 유전자재조합 식품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ㆍ규격 인정
    5. 유전자재조합 식품등(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은 제외한다)의 시험방법 개발, 연구 및 검정
    6.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의 시험ㆍ조사ㆍ연구 및 검정
    7.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판별기술에 대한 시험ㆍ연구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연구 및 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