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도·부서

첨단제품허가담당관

    1. 생물학적제제ㆍ유전자재조합의약품ㆍ첨단바이오의약품(이하 이 항에서 "바이오의약품"이라 한다) 및 의약외품 제조판매품목ㆍ수입품목의 허가
    2. 의료기기(1등급 중 허가 대상 및 3ㆍ4등급만 해당한다)의 품목류 및 품목별 제조ㆍ수입 허가
    3.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가 물리ㆍ화학적 방법으로 결합된 제품(이하 "융복합 의료제품"이라 한다) 분류 및 허가
    4. 바이오의약품ㆍ의약외품ㆍ의료기기 및 융복합 의료제품 허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의료기기에 대한 재심사 명령